수원·고양·용인·창원 등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지방분권법과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7개 신규 업무가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의 특례시로 이양된다.
특례시 권한이 확대된 첫 사례다.
지방분권법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 일정 면적(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심사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 공유수면 관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개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어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에 따라 대단위(50만㎡ 이상 200만㎡ 미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시는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또한 특례시로 위임됨에 따라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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