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숨진 사람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2년여간 동생의 시신을 방치한 종교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종교 지도자 A 씨와 신도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B 씨에게 자신의 남동생 C씨와 같은 집에서 지낼 것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인 B씨는 C 씨와 함께 살던 중, 2020년 6월 C 씨가 집에서 숨진 것을 목격하고 이를 A 씨에게 알렸다.
A 씨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동생인 C씨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C씨의 사체를 그대로 둘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C씨의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약 2년간 방치된 C씨의 시신은 2022년 6월 주거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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