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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이날 A씨(49)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 소재 주점에서 교도소 동기 B씨(48)에 "몸에 좋은 약이니 마셔"라며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자신은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로부터 '마약을 마신 것 같다'는 제보를 듣고 수사에 착수해 경기 의정부시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화장실 천장에 있던 주사기를 압수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B씨가 마약에 대해 궁금해 하는 거 같아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출소 후 3일 만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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