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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정한 점을 아프게 새긴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해 탈당해 '꼼수 탈당'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다"면서도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집권 세력의 몽니가 있었다"며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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