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고 기업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에서 작업중이던 60대 B씨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은 산업제해가 빈번히 발생해 온데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소홀히 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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