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50분께 화성 경기대로 수원방향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A씨의 前 남자친구 B씨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앞 유리에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성동탄경찰서 측에 따르면 당시 버스 안에는 B씨를 포함한 승객 5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A씨의 인상착의를 숙지한 뒤,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사건 발생지점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과거 연인사이였던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버스를 운행하는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모두 데이트 폭력 등 다수의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투데이코리아> 와 통화에서 “A씨가 이전에도 B씨의 차를 파손했던 이력 등이 있어, 이번 범행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라고 25일 말했다.
이에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 측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이미 검찰로 송부했다”라고 일축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심준섭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은 주거 일정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부할지 결정하는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구속 여부는 유죄 여부, 처벌 수위와는 별개”라고 해석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