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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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머니S 2023-04-26 10:5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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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소재 한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결이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대표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해 3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A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 발생 시 협력업체뿐 아니라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원청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지난 6일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번째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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