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로 기소…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
재판부 "한국제강서 산업재해 빈번히 발생…안전책임 다 하지 않아,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관심을 모은 한국제강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이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조사 받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공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받아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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