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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이날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북 울진군 소재 택배 사무실 앞에서 택시가 안 잡혀 화가 나 불을 질러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같은해 7월에는 울주군 소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만취 상태로 갑자기 탑승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 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과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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