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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은해·조현수는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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