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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전일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셋집이 경·공매에 넘어갈 경우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이라면 체납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될 때는 법정기일과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먼저 변제한 후 남는 돈으로 전세보증금이 반환된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환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 등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 또한 회동을 갖고 해당 법률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한국 전세 시스템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미봉책이나 희망고문 같은 대안을 내기 보단 정부와 국회, 금융권, 학계까지 머리를 맞대고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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