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권리 보호 지침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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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권리 보호 지침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

이데일리 2023-04-25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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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사 준칙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5월경까지 국내 한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A씨는 염전에서 탈출한 후 장기간 임금 체불 등에 대해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에게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해 진정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 관계인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 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청 등 관서에 전파하고, 전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고용노동부 조치로 인해 향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장애를 고려한 사법·행정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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