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분쟁해결센터 통패 현장진단과 중재…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주민도 층간소음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광주광역시는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시범사업을 5~12월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선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이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상당과 현장진단을 거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해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7월부터는 현재 서울에서만 실시되는 야간 층간소음 방문상담도 실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도 5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구청과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관리인에게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문의하면 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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