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합동 조사 대상으로는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로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시는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따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많았다. 시는 “중개사와 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려 불법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과 취업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수법 또한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선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점검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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