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은행 및 호반건설 압색..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보강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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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은행 및 호반건설 압색..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보강수사 돌입

폴리뉴스 2023-04-24 18:42:35 신고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50억 뇌물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곽 전 의원 측은 ‘별건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검찰은 1심 ‘무죄’에 대한 보강수사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대장동 사업을 놓고 경쟁 관계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씨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된 호반건설 관련 자금을 빼겠다고 한 것으로 들었고, 곽상도가 하나은행에 직접 말을 해서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인 병채 씨가 결혼해 곽 전 의원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왔고, 그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병채 씨를 50억원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아들 병채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 혐의를 추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추가로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은 기소 후 강제수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하지만 압수수색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범죄수익 은닉과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은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곽 전 의원이 아닌 제3자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확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방향을 바탕으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호반건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결국 곽병채 씨가 받은 돈이 곽 전 의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이 받은 돈을 아들 단독의 이익이 아니라 곽 전 의원과의 공동 이득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구체적 역할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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