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 이유로 친모 찌른 30대 남성 구속…존속살해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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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 이유로 친모 찌른 30대 남성 구속…존속살해미수 혐의

데일리안 2023-04-24 16: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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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60대 어머니 찌르고 달아나…22일 수원서 체포

법원 "증거인멸,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청소하라 잔소리에 화가 나" 경찰 진술

경찰ⓒ데일리안 DB 경찰ⓒ데일리안 DB

경찰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집에서 6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스스로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에 아들이 자신을 찌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병원 측은 그러나 상처 모양새 등으로 미뤄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청소하라는 어머니 잔소리에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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