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심사 D-2…전문가 '시장 활성화' vs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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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심사 D-2…전문가 '시장 활성화' vs '속도 조절'

아시아타임즈 2023-04-24 15:35:30 신고

[아시아타임즈=한진리 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시장 연착륙에 나선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깡통전세 등 투기 수요 진입을 막기 위해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image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앞. 조합원 분양권 시세를 적은 안내 종이가 붙어있다. (사진=한진리 기자)

24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후 전매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집계된 이달 서울지역 분양권·입주권 전매는 22건으로,지난 2021년 9월(22건) 이후 최다 거래량이다. 지난해 월 평균 거래건수가 12건에 그쳤다는 점과 비교하면 확연한 증가세다. 

다만 거래량이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실거주 의무가 발목은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 간의 실거주의무가 있다. 

image 서울 여의도63스퀘어에서 바라 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시장 경착륙 막아야" vs "투기 피해 극심, 시기 조절 필요"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침체된 시장 활성화가 꼽혔다. 거래량 회복을 통해 시장 경착륙을 막고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까닭에서다. 실제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집을 매도한 이후에도 실거주 완성을 위해 재임차 해야하고, 매수인은 사고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거래 건수가 3분의 1 토막이 나는 등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 폐지로 불거질 수 있는 갭투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사람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의 경우 선순위 채권액과 임차보증금 등을 합 했을때 거래금액의 60% 이하가 되도록 계약하면 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시장 경착륙 예방을 위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전세사기 등 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세사기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가 풀리면 투기 수요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유예하는 등 확실한 대안이 뒷받침 된 이후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관련 특별법도 구체화되지 않는 등 임대차 사고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앞서 성급하게 진행돼 부작용을 낳았던 임대차 3법처럼 졸속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하반기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터져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단 6개월만이라도 늦추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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