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60대 며느리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7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주거지에서 80대 시어머니 B씨를 질식사 시키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B씨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숨을 못 쉬게 손으로 압박했다.
이후 B씨가 움직이지 않자 숨진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구급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호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며느리 A씨의 남편도 있었지만,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3년 전부터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고 살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심준섭 변호사는 <투데이코리아> 와 통화에서 A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중범죄지만, ‘피해자가 자수를 한 점’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구속 여부는 유죄 여부, 처벌 수위와는 별개이므로 재판에서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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