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유기치사' 기소의견 송치된 남성, 검찰 보완수사서 혐의 벗었다

'아내 유기치사' 기소의견 송치된 남성, 검찰 보완수사서 혐의 벗었다

데일리안 2023-04-24 14:04:00 신고

3줄요약

지난해 1월 26일 경북 상주시 한 병원서 40대 여성 사망 판정

'피의자 지목' 남편 "술에 취한 아내 깨우려고 몇차례 손 댔다"

경찰, 남편 폭행치사 혐의 긴급체포…부검 결과 사인 '급성 알코올 중독'

유기치사 혐의 적용 송치…검찰 "고의성 인정 어려워"

검찰청 로고.ⓒ검찰

경찰이 술에 취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에 긴급체포 된 남성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상해로 죄명이 바뀌며 유기치사 혐의를 벗게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6일 경북 상주시 한 병원에 옮겨진 40대 여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은 "술에 취한 아내를 깨우려고 몇차례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남편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판명되자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유기치사 기소 의견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사는 "유기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에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상해 혐의만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제일 충격받을 사람이 피의자"라며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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