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있던 유부남, 성폭행 당한 여성 끌고 가 다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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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있던 유부남, 성폭행 당한 여성 끌고 가 다시 성폭행

아이뉴스24 2023-04-24 14: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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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방으로 끌고 가 다시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일보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여성을 성폭행한 가장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A씨는 지난 2020년 1월18일 부산 한 주거지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지인인 C씨와 함께 B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자리 게임을 주도하며 B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는 거실에 B씨와 둘만 남게 되자 B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성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던 B씨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연이어 성폭행했다. C씨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과거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한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힘으로 제압해 간음했다. A씨 책임은 매우 무거우며 수사를 받는 도중 도주까지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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