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하는 순간 단속당합니다, 우회전시 이것 꼭 지키세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앗! 하는 순간 단속당합니다, 우회전시 이것 꼭 지키세요

M투데이 2023-04-24 11:28:42 신고


[M투데이 이정근기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우회전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핵심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는것,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을 잘 확인하고, 적색 신호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통행 유무를 확인하고 건너거나, 녹색 신호시 서행하며 우회전을 서행해 통과하면 된다. 그리고 별도의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을 경우 신호에 따르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