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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 |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21일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
강 씨는 2019년 12월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아 법 규정에 따라 계속 자리를 유지해 왔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수자원공사 정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강 씨는 2021년 3~5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 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임원 재직 당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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