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B(22)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고등학교 동창인 D(21)씨를 감금 폭행하고 1000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름여 간 동해, 강릉, 평택, 안산 등을 옮겨다니면서 D씨로부터 렌터카 비용을 뜯어내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이를 가로챘다. 이어 가로챈 피해자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돈을 갈취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가 접수돼 풀어줄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도 보험 사기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일당은 D씨가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6주 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