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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테슬라 운전자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달러(약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해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다면서 운전자의 부주의를 근본 문제로 꼽았다.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슈는 에어백이 터져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면서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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