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 깎으러 엄마한테 갈래" 마마보이 남편에 파탄난 결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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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깎으러 엄마한테 갈래" 마마보이 남편에 파탄난 결혼생활

센머니 2023-04-22 16:5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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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강정욱 기자]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명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 유지가 힘들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대에 남편과 처음 만난 사연자 A씨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껴 결혼에 이르렀다.

A씨는 "시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부터 '아들이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하라'고 하실 정도로 저를 예뻐하셨다"며 "남편 역시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혼여행후 알게 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을 알게된 후 발생했다.

A씨는 "남편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세 시간 넘게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며 "심지어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얘기도 들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남편이 '발톱이 길어 불편하다.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한 거였다"며 "알고 보니 남편이 혼자서는 발톱 하나도 못 깎는 심각한 마마보이였다"고 했다.

A씨는 "이 문제를 남편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지레 겁을 먹더니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갔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A씨는 "일이 이렇게 되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문지영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로 판단된다"며 "(남편은) 특별히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별거와 혼인 관계의 해소를 요구했다",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예물이나 예단,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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