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치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및 채권매각을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 건에 대해서는 연기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협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대출로 인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는 주택을 전세 내놓는 가짜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사기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주택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주거안정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금융기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번 수협중앙회의 금융 지원 조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수협중앙회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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