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른바 '140억 원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 씨(3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 등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최씨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중앙지검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설명한 끝에 최씨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는 지난 19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배후세력 등을 쫒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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