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뉴시스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22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LA 주민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낸 300만 달러(약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슈는 지난 2020년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돌려 에어백이 터지면서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쳤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테슬라는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며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들여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