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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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머니S 2023-04-22 09:3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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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관련자를 회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 기각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당 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강 위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공범들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강 위원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은 22일 오전 0시1분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압수수색 당시 왜 수사팀 연락을 받고 잠적했는지', '현직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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