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한국제강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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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한국제강 26일 선고

연합뉴스 2023-04-22 09: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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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직원 16명 독성간염 피해 두성산업 공판

창원지법 전경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한 선고 및 공판이 다음 주 잇따라 열린다.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국 첫 선고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경남 지역 관련 재판도 관심을 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경남 지역 첫 선고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당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잘못 배당하면서 지난달 24일 공판이 한 번 더 열렸고 오는 26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B씨 등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2월 두성산업에서는 직원 16명이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한 독성간염 피해를 봤다.

B씨는 트리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기업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그동안 7차례 공판이 열렸고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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