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
주유소 운영하며 톨루엔 섞은 휘발유 판매…4800만원 부당이득 챙겨
경찰 적발되자 주유소 직원 회유해 업주로 내세우기도
경찰, 직원 구속해 사건 송치…검찰이 보완수사 통해 업주 검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경기도 양주와 울산 등지에서 2만3000ℓ에 달하는 가짜 휘발유를 판 주유소 업주가 구속기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다량의 가짜 휘발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와 울산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톨루엔을 섞은 휘발유 약 2만3000ℓ를 팔아 4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로 가짜 휘발유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고자 직원 B씨를 회유해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B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가 경기 안산지역에서 운영한 주유소에서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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