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 사기를" 농업인 취창업 설명하는 아버지뻘 폭행한 30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어디다 사기를" 농업인 취창업 설명하는 아버지뻘 폭행한 30대

연합뉴스 2023-04-22 08:31:24 신고

3줄요약

법원 "상해 정도 무거워…피해 일부 회복" 징역형 집유 선고

폭행 (PG) 폭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청년 농업인 취·창업 설명을 하던 50대에게 다짜고짜 주먹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춘천시 한 버섯재배사 사무실에서 청년 농업 관련 설명을 하던 B(56)씨에게 "어디다 사기를 치려 그래"라며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무차별적인 주먹질과 발길질로 인해 B씨는 골절상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형사 공탁한 5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