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실질적인 증거인멸까지 발생했다"며, "기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역본부장 몫인 1천만 원을 봉투 스무 개에 나눠 담았다고 영장에 적시된 강화평 전 구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제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직접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첫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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