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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진행한 '대한변협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 매입은 크게 봐서 주택과 채권 매입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를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경매자를 제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게 문제"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면 (매입을) 못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혼란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책임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같은 날 곧바로 LH 서울지역본부에서도 긴급회의를 열고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원 장관은 "오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와 발급이 실시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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