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명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당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핵심 피의자인 자금조달책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결과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핵심 자금책인 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송영길 전 대표 등 ‘돈봉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계획이 급제동 걸렸다.
강씨는 2021년 3월~5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자금 총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대전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다.
강씨가 조달한 자금 9천400만원을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 지역상황실장들,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 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고, 이중 6천만원은 윤관석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 중에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사업가 박씨로부터 사업청탁 명목으로 10억여원의 금품을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전달 사실, 자금조달 지시자 등에 대해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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