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다량의 가짜 휘발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와 울산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톨루엔을 섞은 휘발유 약 2만3천ℓ를 팔아 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수사로 가짜 휘발유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고자 직원 B(41)씨를 회유해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B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가 경기 안산지역에서 운영한 주유소에서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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