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서면 발급해야
“추가·변경 시 서면발급 관행 정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선박 블록 조립작업 업체인 에스케이(SK)오션플랜트(전 삼강엠앤티)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세부 공사내역을 추가하고 법정 서면을 미발급해 준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SK오션플랜트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이후 추가위탁 또는 계약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 말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선박 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 기간 중 A사에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 물량을 위탁했으나 추가계약 서면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향후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할 경우 추가 또는 변경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며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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