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홍보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규정이 지난해 7월에 시행된 후 올해 1월 22일 다시 한번 개정하면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