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남규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강래구(58)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위원은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고,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위원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금품 조성·전달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자금 9400만원 중 8000만원은 강 위원이 대전 지역 사업가로부터 조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중 6000만원이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윤 의원은 이 돈은 300만원씩 쪼개서 같은 당 국회의원 10여명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선거운동 독려를 위해 총 2000만원을 마련했고, 이 돈을 50만원씩 나눠서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강 위원의 증거를 은닉할 수 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의 지시·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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