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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 동안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지난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순쯤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변호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다.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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