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공황장애 앓아"… '음주운전' 신혜성 1심 선고, 실형 가능성?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우울증·공황장애 앓아"… '음주운전' 신혜성 1심 선고, 실형 가능성?

머니S 2023-04-20 09:27:30 신고

3줄요약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 동안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지난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순쯤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변호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다.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