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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지난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이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나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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