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은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했다는 평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경유, LPG부탄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평균 ℓ당 1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1647원까지 치솟았다.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게 된다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수는 약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예상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