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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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에 불복 항소

데일리안 2023-04-19 12:2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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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재판 거치며 일부 혐의 인정…입장 선회 하기도

검찰 구형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 받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측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관련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 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박 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 측 주장이 신빙성이 결여됐다며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도 높은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9억8000여만원을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판결 직후 이 전 부총장 측은 "구형이 3년이었는데 판결이 4년6개월이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실망스럽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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