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는 말에 발끈···죽전역 칼부림女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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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는 말에 발끈···죽전역 칼부림女 첫 공판

투데이코리아 2023-04-19 12:0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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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 A씨의 1차 공판이 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떤 부분이 억울한가”라고 묻자, “한 아주머니가 본인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여 회칼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본인을 제재하러 올까 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당시 전동차 안에서 저와 싸움이 붙은 한 아저씨가 저를 폭행하려고 했다"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일과 그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했고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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