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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대전 동구 소재 병원에 화상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입원 수속이 늦어지자 원무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다 제지당했다. 이후 휘발유 약 6.7ℓ를 구입한 뒤 원무과를 다시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당시 원무과 직원이 제지해 상황은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이 많은 병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행위는 매우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휘발유를 구입해 병원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기에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임에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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