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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본인이 거주하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범행했다”며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며 피해자 2명과는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집에서는 표적 매트 등을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과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이 나왔다.
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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