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콜라에서 벌레가..“도의적 보상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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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콜라에서 벌레가..“도의적 보상금 제안”

한스경제 2023-04-19 10:5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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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의 콜라 음료에서 벌레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점포에는 현재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황이다. 업체 측은 “이 기간 동안 철저히 매장을 점검해 소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소비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한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했다. 세트 메뉴 2종을 주문해 먹던 이들은 깜짝 놀랐다. A씨가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 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벌레가 든 음료를 이미 섭취한 후여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해 직원을 불러 항의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품점에 대한 불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롯데리아는 식약처 영업정지 처분 외에도 휴장 기간을 늘려 하고 방역 및 매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는게 낫다고 판단해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라며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매장은 A씨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1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제안 드린 게 아니다”라며 “우리 매장을 겪고 불편함을 겪으셨으니 통상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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