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생태계법 개정…19일 시행
50m 이내 접근·만지는 행위 금지
제주남방큰돌고래 모습. ⓒ뉴시스
앞으로 배를 타고 돌고래를 관광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넘겨 운항하는 등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회전체(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돌고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해수부는 제주지역 선박관광업계와 함께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해수부 결국 지난해 10월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최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금지행위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령·규칙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제한한다. 돌고래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력을 줄여야 하며, 50~300m까지 접근하면 회전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안 된다.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다.
해수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때 금지 행위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개정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개체 수가 적고 오랫동안 제주 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인 만큼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정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광업계를 비롯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널리 알려진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다.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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