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 된 에코프로그룹주···공매도 vs 개미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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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된 에코프로그룹주···공매도 vs 개미 ‘격돌’

투데이코리아 2023-04-18 11:33:06 신고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에코프로그룹주를 놓고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들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각각 장중 82만원, 31만5500원까지 치솟으며 상장 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2차전지 수요 증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수혜에 힘입어 각각 627%, 237% 폭등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종목에 대한 하나증권의 첫 ‘매도’ 리포트가 발표된 지난 11일 이후 에코프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78%, 에코프로비엠은 6.28% 하락하는 등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와 함께 공매도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2211억원 규모였던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금액은  지난 10일 기준 하루만에 1100억원 급증한 2981억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공매도 잔고 3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 금액은 올해 코스피·코스닥 시장 내 가장 많은 수치인 약 98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확인한 개인투자자들은 연일 공격적인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공매도 세력에 맞불을 놓고 있다. 
 
일부 에코프로 종목토론방에는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개미들의 힘을 보여주자” “매도하지 말자” “이번엔 지지 말자” 등의 글도 대거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에코프로그룹주의 주가 급락을 확인한 12일에도 에코프로 주식은 1174억원, 에코프로비엠은 273억원 더 사들였다.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개인투자자들의 에코프로그룹주 쏠림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줄줄이 ‘매도’ 리포트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업황 호조와 기대감을 반영한 목표주가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열 상황”이라며 “추가적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미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나 주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미래 이익을 반영해 당분간 이를 검증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고 담보비율이 105%인 반면, 개인은 최대 90일까지만 주식을 빌릴 수 있고 담보비율도 120%에 달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조금이나마 제도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지닌 허점이 많다. 아직도 상환 기간 등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며 “불법 공매도 역시 성행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에서 이를 바로잡는 척 시늉만 하니 개인들 사이에서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사건이 터졌을 때만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면밀한 시장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은 제도 개선을 먼저 선행한 후에도 해결이 되지 못하면 아예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폐지를 주장하기에는 공매도가 지닌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더 우세하다는 입장이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공매도 금지 효과를 분석하면 공매도 금지로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정상적으로 준수할 경우 공매도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성은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거나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시장 유동성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며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연관성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역량이 부족할 경우 처벌 수준을 더욱 높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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