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저축은행 의무검사 대상 확대···“자산 규모 아닌 건전성 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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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보, 저축은행 의무검사 대상 확대···“자산 규모 아닌 건전성 우선으로”

투데이코리아 2023-04-18 11:3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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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투데이코리아DB
▲ 금융감독원.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김지수 기자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축은행 의무 검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1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양 기관은 공동으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의무 검사를 유동성이나 건전성 리스크가 큰 중소형 저축은행까지 넓히는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이 현실화 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15일에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논의하며 저축은행 공동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관련 규정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유재훈 사장은 “금감원과 예보가 올해 7개 금융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하기로 돼있는데 이와 별개로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금감원이 수시검사를 하면서 공동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도 “금융시장 상황상 건전성과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기·수시검사 등을 통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점검해 왔다”며 “최소한 올해 상반기 내지 3분기까지는 건전성과 유동성이 주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 인력 한계 등으로 2년에 한 번씩 20곳에 달하는 저축은행 검사를 모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가 큰 중소형 저축은행은 검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극적으로 건전성 강화에 나서야한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2조원 이상’이라는 규모로 따져서 하는게 아니라 리스크 큰 저축은행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MOU 개정을 진행했다”며 “기준을 단순하게 규모로 정해둘 경우 다른 리스크가 큰 저축 은행들은 검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형 저축은행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상은 정확히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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